재외국민 온라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

㈜엠서클

  1. 1. 임시허가 기준, 규격, 요건

    • ㅇ 주요내용: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을 화상‧전화로 연결하고, 국내 의료진이 1차 진료 및 2차 소견 제시, 처방전 발급
    • ㅇ 기간: 2022.6.1 ~ 2024.5.31
    • ㅇ 규모: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필리핀, 태국 등 단계별 진행

      * 서비스 국가, 의료기관, 진료과목 등은 추후 확대 예정

  2. 2. 임시허가 조건

    • ① 병원-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,
      • -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·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,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·유인·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
          *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 등 불가
      • -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
          *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
    • ② 외교·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, 처방약 반출ㆍ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 필요
    • ③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
    • ④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-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
    • ⑤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(영상 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
  3. 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·건강·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

    ㅇ 비대면 진료 시 통신품질에 따라 의료진이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

  4. 4.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

    • 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
      • -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(인적손해 1억8천만 원, 총 보상한도액 10억원)
      • -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(총 보상한도액 5억 원)
    • 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㈜엠서클에서 초과액을 배상
  5. 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    ㅇ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 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